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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동물 복지 조례' 제정 추진

   

2021.04.19 10: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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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동물의 생명 보호,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동물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유재목 부의장과 김외식 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동물 복지와 관련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재원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물복지·생명존중 교육을 시행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수의사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변호사, 교수, 동물보호단체 경력자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동물학대 방지,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지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유 부의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주민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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