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확증편향과 후견편향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불상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발견한 모든 정보를 나열하면서 피고인도 모든 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후견편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반박인 것이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쉴새 없이 터진 검찰발 언론 보도로 다수의 참고인이 혐의를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수사에 임한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딸이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관계자가 "정 교수 딸이 5∼7일만 나오고 그만뒀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기억에 의존했다기보다 검찰 설명에 기댄 잘못된 진술이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 측 서증(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데 변호인 측이 반격한 모양새다.
변호인은 "정 교수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35개 서류를 제출했는데, 공소사실과 관련한 서류를 지워도 26개가 남는다"며 "검찰이 이처럼 입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이날 추가 증거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이 지난 27∼28일 증거 70여건을 추가로 신청하자, 검찰이 "취득 경위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검찰 주장을 탄핵하는 데 쓰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새로 신청된 증거가 채택되는 데 반대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모두 채택하면서 수집 경위를 설명하라고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결심 공판 기일은 다음 달 5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진술 등 양측 최종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