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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대학원 설립 허용' 문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1.03 13: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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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토대가 갖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약 89명, 누적 1천514명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했으나 비학위 과정인 만큼 우수한 교원과 학생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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