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분리수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2개 동에 대해 3일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 쓰레기봉투 표본 조사[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에 따라 원천동과 행궁동은 8∼10일 3일간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은 평소처럼 배출이 가능하다.
앞서 수원시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2001년 4월 협약을 맺고 함수량 50% 이상, 재활용품 5% 이상 혼입, 소각 부적합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반입 기준 1회 위반 시 1차 경고, 재차 위반 시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10월에는 10개 동에 대해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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