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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발열-아나필락시스 등 백신 이상반응 피해 166건 보상 결정"

   

2차 보상전문위 개최…소액심의 154건, '30만원 이상' 정규심의 12건

2021.05.27 15: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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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의심사례 166건이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됐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원 이상인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에 대해 검토했다.

정규심의 대상 28건에는 사망신고 사례 2건이 포함됐다.

190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발열, 두통,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치료를 받은 166건이며 이중 소액심의 대상이 154건, 정규심의 대상이 12건이다.

소액심의 대상의 경우 95.1%(162건 중 154건)가 보상을 받게 된 반면 정규심의 대상은 42.9%(28건 중 12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결정됐다.

나머지 24건(소액 8건·정규 16건)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주요 기각 판정 사례는 폐렴·뇌출혈·패혈증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 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194개국 중 25개국(12.9%)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접종에 대해 중증 이상반응뿐 아니라 경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7명이다.

정부는 그간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열었으나 코로나19 접종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월 1회 이상으로 심사 주기를 단축했다.

sun@yna.co.kr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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