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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법적 근거 없다 판단"

   

당시 법무부, 靑 요청에 법리 검토 후 "북송 어쩔 수 없다" 전달

2022.07.20 15: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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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2019 11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은 이같은 법리 검토 끝에도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법무부는 "탈북 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대희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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