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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보완 방안 검토 필요"

   

"연구모임 해체 조언 어려워…오해 소지 없도록 성찰 필요"

2022.08.29 16: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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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원장 추천제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2019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그는 법원장 추천제가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가 재판 지연과 사법부 신뢰 부족의 원인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 이른바 '워라밸'이 유행하며 배석 판사가 6시만 되면 퇴근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오 후보자의 의견도 물었다.


오 후보자는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공직자로서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내 특정 연구 모임 소속 법관들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어떻게 불식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질의에는 "(모임) 해체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 법체계상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런 식으로 조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다만 "당사자들이 면밀히, 폭넓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가급적 이런 일들이 다시 외부에서 얘기되지 않도록 하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유를 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규가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성조 최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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