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은 10억1천만원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급전이 필요할 때 빌려 쓴 돈으로, 지속해서 갚아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지만 잇따라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