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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검찰 수사권 복원' 시행령 개정에 "적법하다"

   

2022.09.08 10: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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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법제처는 8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에서 이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변경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먼저 "법률에서 삭제된 범죄 유형의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해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위임 방식을 볼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검찰청법 위임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중요 범죄'가 무엇인지 법률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도 포괄적인 용어여서 무엇이 중요 범죄인지 법률 규정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때문에 "구체적 범위와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 뒤에 나오는 '중요범죄'까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의 문구를 유지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검찰청법 개정을 논의할 당시 '등 중요 범죄'를 삭제하자는 의견과 '중 중요범죄'로 수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런 문안은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등 중요 범죄'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중요 범죄'로서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던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삭제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개정안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법제처는 "'직접 관련성'에 대해 법률에 정의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도 없는데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그 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 측면이 있다" "'직접 관련성'의 개념은 향후 판례 등으로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서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서도 지난 7 "적법하다"는 내용의 별도 설명자료를 내 뒷받침한 바 있다.


| 한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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