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일대 수백억대 땅 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기자와 전직 경찰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확대했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포천 일대 땅 투기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최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A씨와 전직 경찰관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B 전 경찰관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B 전 경찰관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 업무와 연관 지어 부정하게 금품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자는 땅 투기를 주도한 부산의 한 유사 수신업체 관계자들에게 "인허가받는 것을 돕겠다"며 신문사 광고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는 신문사 광고 유치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일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받는 금액은 억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기자가 공무원에게 실제 인허가와 관련해 말한 정황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 경찰관 B씨는 땅 투기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경찰청은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금줄인 부산 유사 수신업체 관계자들과 경기 일대 전·현직 공무원, 이번에 적발된 기자와 전직 경찰이 포함된 것이다.
군부대 전 장성급 군인도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은 증거를 찾고 있다.
현재 땅 투기가 이뤄진 포천과 한탄강 일대는 가치가 폭등하면서 몰수 추징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사 수신 금액과 합칠 경우 3천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