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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2주 아들 학대·살해한 친부에 '무기징역' 구형

   

친모 징역 7년 구형…"아들이 이상증세 보이는데도 지인 불러 술 마셔"

2021.07.02 12: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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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후 2주 된 아들 살해한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용서 받지 못할 범행"이라며 친부 A(24)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너무 작아서 앉을 수도 없는 피해자를 침대 프레임을 향해 던져 직접 사인이 된 두개골 골절을 일으켰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사러 외출하고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도 인터넷에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는 등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했다"며 "그대로 방치된 피해자는 2주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잠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며 "부모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잔혹한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의 혐의 인정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분유를 먹다가 아이가 질식한 거 같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다"며 "기소 이후에도 살의의 고의가 없었다고 둘러대다가 3회 공판기일 때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는 증거에 의해 죄가 인정될까 봐 형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이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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