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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침몰 전 3분 영상 추가 확보…다각도 조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부처 안전관리 부실에서 기인" 결론

2022.02.16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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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 공개 간담회
사참위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 공개 간담회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주요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2.2.16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직전 3분간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복원했다.

사참위는 16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주요 조사 성과 및 향후 일정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직전 3분이 담긴 CCTV 영상을 복원하면서 침몰 원인 규명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타기 장치 고장이 선체 급선회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제 실험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른 결론이 잠정 도출돼 조선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네덜란드 마린사에 의뢰해 이달 17∼23일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당시 제기됐던 '외력설'에 대한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 외력설은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세월호가 가라앉았다는 주장이다.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이번에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선조위 때는 알 수 없던 횡경사 각 변화를 알아냈다"며 "이를 토대로 복원성을 3가지 경우로 특정하고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 거동이 정상적인 조타 행위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한 선조위는 2018년 활동을 마치면서 침몰 원인에 대해 '내인설'과 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 두 가지를 내놨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선조위 당시 두 가지 보고서가 나온 건 표결을 했기 때문"이라며 "표결로 결정하는 구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기에 사참위는 확실하게 토론해 결론 낼 것이며 표결을 통해 갈라진 결론을 내놓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참위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 공개 간담회
사참위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 공개 간담회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주요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 강기탁 사참위 상임위원. 2022.2.16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과정에서 기업들이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조사 내용도 발표했다.

사참위는 ▲ 산업통상자원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관리 부실 ▲ 환경부, 원료물질 안전관리 부실 ▲ 질병관리본부, 2011년 'CMIT/MIT 독성실험' 과정 부실 설계 ▲ 공정거래위원회,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부당표시광고 사건 부실 처리 등을 지목했다.

다만 사참위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과실은 밝혀냈으나, 정부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물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사회적 책임을 묻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료를 개발한 SK그룹(당시 유공)이 인체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옥시RB와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에 원료를 판매했고, 유통 기업들도 출시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사 관련 기업은 90여 개로 파악됐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6월 10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칙에서 위원 임기가 6월 10일까지로 규정돼있어, 활동 기간이 불명확한 문제에 대해 문 위원장은 "법률 자문을 거치고 법제처 유권 해석도 받았다"며 "활동기간과 위원회 임기 간 불일치 문제를 3월 이후에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현재까지 53건의 직권조사 과제 중 ▲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경위 및 제품 공급과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가 저조한 원인과 피해 규모 ▲ 선박안전 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해양 안전 제고를 위한 내항 여객선 선사와 선원의 책임 강화 방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사참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향후 남은 과제를 의결할 예정이다.

| 김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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