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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반에서 확진자 나오면?…무증상시 집에서 검사, 음성이면 등교

   

7일간 3회 키트 검사…가족 중 밀접접촉자 있을 때는 2회 검사

2022.02.07 13: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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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어린이들
등교하는 어린이들

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2.7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새 학기 학교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도 증상 여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된다.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이와 무증상자는 귀가 시 받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집에서 7일간 3회 이상 검사하되, 각 검사 때마다 음성이 나오면 계속 등교할 수 있다.

새 학기 등교는 각 지역과 학교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핵심 지표로 해 자율적으로 방침을 정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7일 설명한 새 학기 학교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학교 내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의 경우 어떻게 검사를 받나.

▲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집에서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등교한다.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다음 검사 때까지 계속 등교할 수 있다.

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어떻게 받나.

▲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학교에서 귀가 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하면 된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한 달에 6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비한다.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바로 키트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

가족 중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 등교할 수 있나.

▲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된다. 동거 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차)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하게 한다. 등교 전 의심 증상을 체크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도 신설된다.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 신속항원검사 후 관리 차원에서 보호자가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써주도록 하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낸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스스로 검체채취 하는 시민
스스로 검체채취 하는 시민

7일 오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2022.2.7

신속항원검사 키트 확보는 어떻게 이뤄지나.

▲ 유·초·중·고·대학까지 필요 물량을 수요조사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고 정부 TF 통해서 공공 구매 물량을 확보해 먼저 주기로 했다. 안정적으로 주 단위로 받을 수 있게 됐고 3월 개학 대비해 우선 한 달 분을 받는다. 전국 교육청에서 한 달분인 650만 개를 확보하는데 180억 원 내외가 소요되며 대학 역시 혁신사업비를 통해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학기에 등교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 학사 운영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의 네 단계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핵심 지표로 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한다.

전국 단위의 정상 등교는 어렵다고 봐야 하나.

▲ 기존처럼 전국적인 확진자 수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학교별로 감염 여부나 상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3월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있나.

▲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계획 발동을 권고하고 해당 대학에서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된다. 1단계에서는 사전 지정한 필수 수업 외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 확진자 비율이 10% 내외가 되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돼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이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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