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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수상한데'…택시 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덜미

   

돌연 목적지 바꾸고 현금다발 보유한 모습에 의심 품고 112 신고

2022.06.29 10: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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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당시 B씨를 태우고 주행하는 모습 


"승객이 갑자기 목적지를 바꿀 때부터 뭔가 수상했죠." 

지난 16일 오후 3시께 택시 기사인 60대 A씨는 경기 화성에서 "서울 역삼동까지 가 달라"는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주행한 지 20분이 지났을 때쯤 돌연 목적지를 바꿔 경기 안산역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승객이 주행 중 목적지를 원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A씨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B씨의 미심쩍은 행동은 계속됐다.

그는 현금이 가득 든 가방에서 돈을 꺼내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차한 뒤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자신이 서 있던 장소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안산역 앞 노상에서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눈썰미와 기지 덕분에 당시 하차 지점에서 B씨를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는 그에게 건네줄 뻔했던 1천1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한다고 29일 밝혔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이다.

A씨는 "작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이 도움이 돼서 뿌듯하다"며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해당 기간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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