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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 청내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하려다 덜미

   

2022.11.15 16: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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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경기도청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 28일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 권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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