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0월 20일(월)
  • 글이 없습니다.

 

홈 > 교육 > 교육
교육

'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종합)

   

1·2·3심 모두 유죄…"공정한 선거 실현 방해했다"

2022.05.12 15:02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이번 재·보선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정성조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교육 > 교육
교육

"아빠보다 엄마 유전자가 자녀 체중에 미치는 영향 더 크다"

08.06 | 조성숙 기자

"장시간 음성 생성 가능" 억양·감정 표현하는 언어모델 개발

07.03 | 서순복 기자

국내 유일 쇄빙선 아라온호, 북극항로 진출 대비 북극해 탐사

07.02 | 조성숙 기자

난치병 '간질성방광염'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 세계 첫 성공

07.01 | 박상민 기자

독립기념관, 2025년 교육 서포터즈 '독립 알리샘' 44명 위촉

03.10 | 유의주 기자

崔대행, 신학기 교육개혁 점검…"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03.10 | 이준서 기자

폴리텍大 새 슬로건으로 '푸른 미래를 열다, 국가대표 기술교육'

03.10 | 김은경 기자

박물관·미술관 이끌 미래 인재 키운다…'뮤지엄 아카데미'

01.16 | 김예나 기자

서울 학생참여단, 교육감에 '딥페이크 대책 강화' 요구

01.16 | 서혜림 기자

제주4·3학생교육관 건립해 평화·인권교육 세계화

01.10 | 김호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