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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취업 금지된 사회복지시설 대신 법인으로…'법적 구멍'

   

2021.04.27 13: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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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제공]

부산 사하구청 신관

[부산 사하구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퇴직한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내 사회복지법인 산하기관에 잇달아 재취업하면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해당 구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 2명이 사하구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을 잇달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구 청소년문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하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에 퇴직 공무원이 법적으로 재취업이 금지된 사회복지시설 대신 사회복지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수 없도록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무원이 3년 안에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다.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허가, 지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현행법상 재취업에 제한이 없는 상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취업 금지 관련 법 도입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처럼 공무원의 사회복지법인 산하기관의 재취업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사하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운영대표자의 경우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을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직급상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직은 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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