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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110역 인접 준주거지→근린상업지역 변경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용적률 완화·창업지원센터 조성

2021.03.18 10: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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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경전철 신림110역 역세권활성화 대상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내년에 생길 신림선 경전철 가칭 '신림110역'과 인접한 준주거지가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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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경전철 신림110역 역세권활성화 사업 개요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 관계자는 "청년이 많은 신림선110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 고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지 5곳 중 공릉역과 홍대입구역을 포함해 3곳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학역과 보라매역 인근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안 입안과 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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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는 또 이번 회의에서 마포구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546% → 642%)와 임대주택 추가 기부채납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다. 공동주택 176세대(임대주택 58세대), 오피스텔 209실이 공급된다.

    구역 내에 연면적 4천921.64㎡ 규모로 공공업무시설(창업지원센터)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이번 회의에서 마포구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546% → 642%)와 임대주택 추가 기부채납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다. 공동주택 176세대(임대주택 58세대), 오피스텔 209실이 공급된다.

    구역 내에 연면적 4천921.64㎡ 규모로 공공업무시설(창업지원센터)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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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완공 후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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