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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박범계 장관 고소…"녹취록 유출 교사"

   

2021.02.09 14: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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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고소 기자회견하는 김소연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전 대전시의원인 김소연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언론 인터뷰 파일을 유출하도록 해 민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며 8일 박 장관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이 자신과의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대전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 미방송분 녹취록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의 요구로 방송사 기자가 녹취록을 유출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 교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18년 말 김 변호사가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의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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