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조정호.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시유도회장 7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부산 연제구 부산시유도회 사무실을 개조하면서 이사회 승인 등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3천만원 상당의 공금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유도회 임원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진정 내용에 대해 A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