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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승인 없이 공금 유용 혐의 부산시유도회장 수사

   

2022.04.20 09: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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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촬영 조정호.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시유도회장 7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부산 연제구 부산시유도회 사무실을 개조하면서 이사회 승인 등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3천만원 상당의 공금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유도회 임원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진정 내용에 대해 A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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