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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현장 주52시간제 요원…표준근로계약서 체결해야"

   

희망연대노조 등 기자회견…"외주·공동제작 내세워 불법 근로 지속"

2021.06.22 15: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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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드라마제작 불법계약 실태 발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 달부터 드라마 촬영 현장에도 주52세간 근로제가 적용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있고, 불법적인 근로계약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CJB청주방송 고(故) 이재학 대책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22일 마포구 상암동 CJ ENM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4월 9일부터 지상파 3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으나 방송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근로계약서 도입거부로 파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드라마 제작 현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하루 14~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드라마 제작을 강행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스태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근무시간과 장소,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4대 보험적용,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책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 근로 강요를 외주 제작사를 통해 이어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심지어 공동제작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드라마 현장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 제작사가 이름만 올리고 제작비를 가져가는 수상한 행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드라마 제작 현장의 실태를 고용노동부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전면적인 근로 감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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