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0월 19일(일)
  • 글이 없습니다.

 

홈 > 정치 > 국방
국방

'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달여만에 귀국·체포돼(종합)

   

해병대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2022.04.25 09:25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 정빛나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