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출석한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안정원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0 jeong@yna.co.kr
서욱 국방부 장관이 휴일인 22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국방부로 불러 군사법개혁 방안 등을 긴급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이날 "서욱 장관이 주재하고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총장이 참석한 군사법개혁안 관련 회의가 국방부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휴일에 3군 총장을 긴급히 불러 회의를 한 것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결하고, 정치권에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군사법 개혁이 주요 이슈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합동위 4분과위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 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특히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위 소속 위원 2명이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군사법개혁안을 놓고 표면적으로는 국방부와 합동위 일부 위원 간의 이견이 노출된 듯한 상황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사항 검토'라는 내용을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합동위 4분과위에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결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4분과위 위원 2명이 사퇴 입장을 표명한 것도 국방부의 이런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 장관이 주재한 이날 3군 총장 긴급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소식통은 "이번 주 열릴 국회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군사법 개혁과 관련한 군의 입장이나 대책 등을 논의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성범죄와 음주·교통 위반 등의 사건은 민간검찰로 이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내 성범죄 사건은 군 법무에서 군검사와 군판사를 모두 맡는 등 '일체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소식통은 "군 수뇌부에서도 군내 성범죄 사건 등은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