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소속 위원 2명이 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동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이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합동위 관계자는 "이들은 국방부가 금요일(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가 앞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누락한 것에 실망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 검토'를 언급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합동위에서는 앞서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4명이 사의를 밝혔다.
이에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