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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 막지 못한 軍간부도 처벌한다…합동위, 권고

   

가·피해자 같은부대 근무 금지…성폭력 군징계위에 민간인 참여 훈련병 휴대전화 시범 사용…간부·병사 두발규정 단일화 등 73개안

2021.10.13 15: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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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민관군 합동위 회의 참석한 서욱-박은정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된다.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토록 해 군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는 13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런 권고안은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합동위는 군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소통 협의체'도 운영토록 권고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일상에서 겪는 성별, 세대별 인식 격차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현재 일과 이후 허용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확대하고, 육군훈련소 등 신병훈련소 훈련병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부대를 지정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각 군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도 단일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두발 유형은 작전·훈련, 부대별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이 검토하도록 했다. 간부와 병사들이 목욕탕과 식당, 이발소 등 복지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공군의 '으뜸병사'와 같은 '대표병사제'를 전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대표병사는 복무 및 병영생활 관련 제도개선 의견 제시, 고충 수렴 및 건의, 병사 자율활동 주도 및 관리, 병사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위수지역 이탈금지'도 신고제로 전환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합동위는 "경계작전 태세 유지가 필요한 부대를 제외한 기타 부대는 2시간 이내 복귀 제한지역으로 출타 시 '원천적 금지'에서 '신고제'로 전환을 검토해 자기 계발 및 삶의 질 향상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군납 농·수·축산물은 친환경 지역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고, 군납 가공식품에 쌀 포함 원칙 폐지, 돼지와 닭 등을 마리당 계약 방식에서 부위·용도별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병사들에게 면도기와 면도날을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급하고, 상병 진급 때 1회 러닝·팬티·면수건을 보충하도록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군사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합동위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통해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군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다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군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위한 민군 합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판사와 군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합동위는 특정지역 군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지역 사건 전부 수임 금지 또는 특정 군 출신 변호사가 같은 군의 사건 전체를 수임 금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군 사법기관에 대한 민군 합동 모니터링 마련과 수사심의위원회 각 군 운영 체계화 방안도 제시했다.

합동위는 "군검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군사경찰에 군검찰의 영장 미청구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군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방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이런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 김용래 정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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