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0월 20일(월)
  • 글이 없습니다.

 

홈 > 정치 > 국방
국방

국방부 앞 촛불 든 시민들 "변희수 전역 취소, 당연한 판결"

   

고인 사망 애도하며 차분한 분위기…"국방부는 사과해야"

2021.10.08 09:58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 시민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벽에 꽃을 붙이고 있다. 2021.10.7 kane@yna.co.kr
"변희수 전역 처분 위법" 고인 추모하는 시민

임헌정 기자 =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 시민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벽에 꽃을 붙이고 있다.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상식적인 판결이지만, 사망 7개월이 지난 뒤라 슬프네요."
7일 오후 7시께 용산구 국방부 담벼락 앞에서 만난 김모(21)씨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트랜스젠더 당사자'로 소개한 그는 "변 하사가 살아있었을 때 복직이 이뤄졌다면 이렇게 비극적이지 않았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인권 감수성은 10점 만점에 1.5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그를 군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심 판결 의미를 나누고, 변 전 하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일대에서 '차별과 혐오를 건너는 밤' 행사를 열었다.

시민 약 100명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상징이 그려진 목걸이·배지·깃발 등을 들고 촛불을 든 채 띄엄띄엄 서 있었다.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뜻에서 검은 옷으로 갖춰 입은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며 기뻐하면서도 지난 3월 먼저 세상을 떠난 고인을 떠올리며 애도했다. 행사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공대위는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에 테이블을 펼쳐 놓고 전구로 된 촛불과 메모지를 나눠줬고, 시민들은 각자 변 전 하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국방부 정문 앞에 놓인 추모벽에 붙였다.

'변희수 하사의 오늘을 우리들의 내일로! 차별금지법 제정!', '변 하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등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과 함께 '혐오로 사람을 죽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등 국방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만난 트랜스젠더 남성 A(27)씨는 "슬프면서도 기쁘다"며 "국방부 관계자들은 변희수 하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 양모(22)씨는 "이번 판결로 변희수 하사가 하늘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행사가 집회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참가자들이 함께 몰려다니지 않도록 관리했다. 시민들은 한 명씩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하도록 안내받았다. 



| 송은경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