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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우려 현실로…군검찰, 성추행 부실수사 규명 '실패'

   

문대통령까지 나서 '억울한 죽음' 사과했지만…수사한계 여실히 드러내

2021.10.07 13: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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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 등 핵심관계자 사실상 '면죄부'…들쭉날쭉 기준도 비판 



(성남=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 6월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이 중사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영정 바라보는 이 중사 어머니

류효림 기자 = 지난 6월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이 중사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발표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최종수사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변죽만 울리다 끝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를 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면죄부'만 준 채 종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검찰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사 결과 입건된 군 관계자 25명 가운데 15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물의를 빚은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같이 '증거 부족'이 불기소 사유다.

검찰단 관계자도 이날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에서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수사의 '정황'은 있지만,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초기 군사경찰에서 블랙박스 등 자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군검사는 이번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당일에야 부랴부랴 소환 조사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군 검찰의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성추행 피해 초기인 3월 8일 '참고보고' 형태로, 이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 당일에도 사건 보고를 각각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실장으로서 적절한 지시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들쭉날쭉한 수사와 인사 조처 기준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가령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사망)의 경우 구속되기도 전 일사천리로 보직 해임됐고, 국방부가 사건을 이관받자마자 구속됐다.

이에 비해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이자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제야 이뤄졌다.

한편, 검찰단은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단은 "20비행단 부대원이 피해자와 통화해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한 공보활동을 통해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해당 부대원이 녹음파일 제공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진행 경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파일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다.

검찰단은 각 군 공보정훈실에 대해 "공군의 공보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밝혔다.

검찰단의 설명을 보면 이들 2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 정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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