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소속의 모 감독이 선수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해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근거로 이같이 전했다.
현역 선수가 전역해 실업팀 등에 입단하는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상납받는 방식으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특히 해당 감독에 대한 탄원서가 군 수사기관에 제출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원 내용이 모종의 경로로 감독에게 유출됐고, 감독이 탄원서를 작성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대와 체육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의 회유와 협박이 선수들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고, 결과적으로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군체육부대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