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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에 "尹 반헌법적 대통령"

   

민주 환노위 의원들

2023.12.01 11: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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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노위 위원들, 노조법 거부권 행사 규탄 회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며 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의결이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의원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부산의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당하고, 국내에서는 헌법정신을 깨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다"고 규탄했다.

 

배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총 73건인데,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반 만에 6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으로 묶이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법안이 국회에 다시 넘어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 한혜원 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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