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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 18→66개소로 확대

   

2021.07.06 10: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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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여권 발급을 시작한 2020년 12월 21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관계자들이 여권발급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에 사는 가족 사망 등 다급한 사유로 여권을 빨리 받아야 하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긴급여권 발급기관이 늘었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에 따라 6일부터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기존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긴급여권 신청량이 많은 서울의 25개 구청과 경기도의 주요 시청,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자체 등에 발급기관을 추가했다.

해외에서는 여권사무를 위임받은 181개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긴급여권 디자인 개선에 따라 발급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신청인의 사진을 여권에 부착하는 기존 방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새 여권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디지털로 인쇄하는 데 이 방식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긴급여권 디자인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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