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어느 한쪽이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중재위가 해법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확정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징용 문제를 "방치하면 대립이 더 심각해진다"며 "양국이 일치점을 찾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수적"이라며 "차기 대통령에게 현안을 넘겨주지 않도록 2022년 5월까지인 임기 중에 사태 타개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 27일 알려졌다.
일제 징용 배상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관련 기사에서 "일본은 현금화 실행을 용인할 수 없는 선으로 간주한다"며 "현금화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이나 일시 귀국 등의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자산 매각 명령, 한국 사법부의 폭거를 용납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 달 초 출범하는 일본의 새 정권에 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의연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