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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년만에 반독점법 개정 추진…"벌금 최대 10배 상향"

정부저널 0 197 2021.10.28 12:21


 

SCMP 발행 사진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의 한 국가기관 앞에 내걸린 오성홍기

SCMP 발행 사진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선 중국 당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반독점법 개정안은 합병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이 지난 2008년 시행된 지 처음으로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개정안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지난주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됐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홍콩대 엔젤라 장 교수는 반독점법 초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장 교수는 이 법안 초안에는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안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반독점법 규정 위반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와 경영진 및 임원 등에 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대 1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징시(京師)로펌의 두광푸 반독점 전문변호사는 "반독점법 개정안은 반독점법의 융통성을 추가하고 억지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중국 당국이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을 필두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지 10개월 여 만에 나온 것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의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또 지난 4월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美團)에 대해서도 반독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퇀에 대한 벌금 부과액이 10억 달러(약 1조 1천65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반독점 규제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는 중국 시장감독기구가 올해 제시한 핵심 정책 목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도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정책인 '공동부유론'을 앞세워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부유론은 시 주석이 지난 8월 중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 경제정책으로 부상했다.

당시 시 주석은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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