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소상공인이 금천구 안에서 쓴 재료비와 홍보비 등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지원 항목은 금천구 안에서 쓴 재료비·비품 비용·홍보 리플릿 제작 비용 등이다. 인건비는 제외다.
신청 희망자는 10월 5일∼12월 3일 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이 대부분 임대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시장에 현금 흐름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