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적발된 업소[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점검 결과, 57개 업소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85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수산물의 원산지는 일본산 47건,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시 A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는 문구로 홍보했으나 점검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천500㎏ 이상(월평균 115㎏)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B 음식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기 점검[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