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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으로…경기도 원산지 표시 위반 57곳 적발

   

2021.08.12 10: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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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적발된 업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점검 결과, 57개 업소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85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수산물의 원산지는 일본산 47건,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시 A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는 문구로 홍보했으나 점검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천500㎏ 이상(월평균 115㎏)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B 음식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산물 원산지 표기 점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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