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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롯데택배 상생협약…"과로사 방지 합의 성실히 이행"

   

택배노조 "쟁의행위 자제", 롯데택배 대리점협회 "노조 활동 보장"

2021.10.13 15: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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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서성길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문' 협약식

이지은 기자 =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서성길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과 진 위원장,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서성길 회장과 오염석 상임부회장.

 


택배업계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가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고 "택배 노사가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의 온전한 이행 ▲ 2022년 2월 28일까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 자제 ▲ 대리점협의회의 노동조합 인정과 정당한 활동 보장 ▲ 택배 현장 현안의 시급한 해결과 주기적 소통 등을 약속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월과 6월 총파업을 벌였고,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택배사 등은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일부 사용자 단체가 택배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도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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