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악성 소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마트 업주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충남 등 전국 마트 22곳을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매해 먹은 뒤 "배탈이 났다"며 마트 업주에게 3천1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트에 진열된 상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상품 구매 다음 날 마트 운영자 등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돈을 주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운영자는 A씨 일당이 억지 주장을 하는 줄 알면서도 벌금과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