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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업체별 피해 규모 비례해 지급"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이달 말부터 지급 시작

2021.10.01 10: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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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폐지 및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하는 소상공인들

지난 달 1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폐지 및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중기부 등은 "손실보상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관련 업계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면 이달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전날 강성천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사전 워크숍을 열었고 다음 주에도 사전 워크숍을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은 워크숍에서 ▲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 보상금 산정 시 고정비 고려 ▲ 신속한 보상금 지급 절차 마련 ▲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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