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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입주 자영업자 임대료 최대 80% 감면

   

2021.07.21 13: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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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영업자가 다수 입주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시는 시와 산하 공사·공단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시와 도시공사·관광공사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4천340곳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덜 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된다.

시는 앞서 작년 2∼12월 35∼50% 감면으로 98억원, 올해 상반기 50∼80% 감면으로 90억원 등 188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줬다.
| 강종구 기자 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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