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북면 아파트단지[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원시는 17일 경남도, 국토교통부에 의창구 동읍·북면과 36개 동(洞)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재차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창원시는 동읍·북면권은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등 각종 지표가 안정화했고, 36개 동(洞) 지역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거의 없거나 아파트가 없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이후 국토교통부 등에 동읍, 북면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줄곧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