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0월 19일(일)
  • 글이 없습니다.

홈 > 경제 > 부동산
부동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 입건…농지법 위반 등 혐의

   

세종경찰청, 권익위 조사 내용 토대로 수사

2021.10.01 10:29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동산 투기 의혹' 윤희숙 의원 부친 소유 토지


 


세종시 부동산 매입 관련 위법 의혹을 받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천300평)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경작은 현지 주민에게 맡겼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윤희숙 사직안 가결 (PG)

 


앞서 지난 8월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직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의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을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 부친의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요지로 알려졌다.

실제 토지 시세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림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