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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기업 신규 고용 2명 인건비 석 달 치 지원

   

내달 19일까지 접수…1명에 월 최대 164만원

2021.10.18 10: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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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는 코로나19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 고용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의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장 총근로자 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 사업에 10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ec.djbe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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