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 고용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의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장 총근로자 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 사업에 10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ec.djbe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