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60건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취업제한 2건·취업불승인 2건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2명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에 김동석 전 중기부 정책보좌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정책보좌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으로 취직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다만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취업 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취업 승인 사유가 확인되면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취업하려던 한국투자공사 임원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들어 각각 서현회계법인 비상근전문위원, SK이노베이션 상무로의 취업승인을 신청한 방위사업청 4급, 산업통상자원부 4급 직원도 취업불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