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12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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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 심사 대상자인 퇴직 공직자 1천351명을 조사해 이중 임의로 취업한 12명을 찾아냈다.
도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매년 2차례 퇴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또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퇴직 공직자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없어 해고 조처가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 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 중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쓰는 등 재산 신고 성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윤리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 중 9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게 운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