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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00만원 지원

   

취업 3·6개월차에 100만원씩 지급…22일부터 신청 접수

2024.01.17 12: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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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구인난이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올해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올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을 비롯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겐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0 1일부터 올해 9 30일 사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이 대상이 된다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이다.


대상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 확대 시행된다.


노동부는 대상 청년 요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기존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올해부터는 졸업자들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올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취업·훈련 지원을 강화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작년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하고고교생 1만 명에게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작년 26천 명에서올해 46천 명으로디지털 분야 등의 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36천 명에서 44천 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실패와 대인관계 기피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8천 명에서 9천 명으로 늘리고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50만원의 인센티브도 신규 지급한다.

| 고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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