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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앞으로…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18일까지 선택신고 해야

2024.03.11 11: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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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들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다가오는 총선 주요 일정으로 오는 22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 4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 등이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3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선택신고기간 내에 미신고한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등록무효 처리될 방침이며,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으면 3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3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고,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 혹은 공고된 때에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로 발송 가능하다. 개정법 시행일 전에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전송 횟수가 전체 전송 가능 횟수인 8회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리집에 '공약 이슈 트리' 서비스를 개설해 언론 기사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시·군별 관심사를 온라인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공약이슈트리는 20205월부터 202311월까지의 온라인 언론기사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제작됐다. 사이트(policy.nec.go.kr)에서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 5개가 나타나고 각 주제별로 주요 키워드 20개가 함께 제시돼 총 100개의 공약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군 선택 시에는 3개 토픽과 토픽별 20개의 키워드를 통해 총 60개의 공약이슈를 볼 수 있다. 이는 총선 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돕고 정책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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