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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 삭제…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2024.05.02 18: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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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심사 보고에서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사례했다.

| 김연정 계승현 조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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