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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3법 조속 입법…시장·기업, 리스크 관리 가능"

   

"3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논의하긴 늦었다"

2020.11.05 1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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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의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가 관행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충분한 정도로 숙성이 된 내용을 위주로 (공정경제3법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 제기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개입 우려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할 수 있고, 기업들도 충분히 관리할 역량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실장은 내수 진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논의하는 건 늦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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