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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유엔인권위 조사 시 '월북' 관련 첩보내용 제공 검토중"

   

시신 소각 관련

2020.10.26 14: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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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면 당시 군이 수집한 대북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월북 관련 부분은) 군의 첩보자산에는 없고, 당사자 직접 육성도 아니고 제3자 전언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도 유엔 조사가 되면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며 "저희는 프라이머리 소스(원천 소스) 자체를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공 여부를) 법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어차피 유엔 조사를 받으면 팩트를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이 유엔총회에 보고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유엔으로부터 증거자료 제출 요구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하 의원이 '증거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할 것 같냐'고 묻자 "올 것 같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A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가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는 팩트는 같다"면서 "다만, 당시 발표할 때 북한에 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해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확인했다, 어떤 것은 추정이다 이런 혼선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군의 발표 내용에서 후퇴한 것이냐'라는 질의에 "아니다"라며 "지금은 확인했다는 (당시 발표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확인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신을 불에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두는 발언이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것은 그대로다"라며 "합참이 정보 분석했던 것이 유효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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