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식 기자 =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5일 국회 및 제주4·3단체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9일과 22일에도 회의 열기로 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다면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수정하기로 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처리가 무산됐으며, 앞서 직전 임시회에서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