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12일 관련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개토론회에 대해 '요식 행위'였다고 평가하며 설 이후 정부안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대표 등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1인당 5∼10분가량만 발언할 수 있었고 사전에 토론회 관련 자료를 미리 공유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본조차 안 돼 있는 토론회였다는 데에서 대단히 유감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도 "오늘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자리였다"면서 "요식 행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설 연휴 이후에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오늘 공개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해법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했다"며 "저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뜻이 있는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설 연휴 직후에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역사 정의에 맞고 법치주의에 맞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인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했다"며 "그래서 (정부는)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이런 형태의 토론회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정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계속하는 문제는 "외교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졸속 절차를 이끌어가는 책임은 외교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대해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